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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디자인도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 A는 2006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甲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수세미 5만장을 한 장에 60원씩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A가 판매한 수세미의 디자인은 B가 2005년 7월에 등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에 B는 A를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B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A. 이에 대하여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A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08도3797 판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어서 “만일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A가 제출한 간행물이 B의 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나아가 B의 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고, 원심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컨대, 제3자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3자의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혹은 제3자의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디자인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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