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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시 상해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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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석 착석 자세 및 각도 왼쪽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과 비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38°)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여행 시 대부분 자가용(84.8%)을 이용했고, 버스·열차·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약 13% 수준에 불과했다.(국내여행 이동 수단 :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년)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등받이 각도 38°)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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