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만평-정윤성]전주시의회 의정비 최대폭 인상 큰 뜻?

image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전북일보 만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의정활동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가능

시, 오는 1월 30일 150만원 심위의 인상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예정

시행령 인상한도액으로 정해 그러나 한도내에서 자율 선택 가능

다음달 2일 결정되면 전주시의원 월정수당+의정비 400만원 넘어

인상필요성 공감, 최대폭 인상결정은 여론 등한시 지적, 의원월급 편법인상 비판도

전북 근로자 평균 총급여 전국 최하위 

정윤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4%p↑ 63%…민주 41%·국힘 22%[NBS]

부안완주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김제1월 한 달에만 147명…김제시 인구 증가 새해에도 지속 ‘괄목’

김제김제시 백산저수지 힐링공간 조성 ‘박차’

군산고군산군도 ‘청곱창 김’ 논란 종지부 찍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