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만평-정윤성]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최종 판결...

image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전북일보 만평

'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31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1심과 2심 재판부  유죄 판단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선고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윤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