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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인 일선 시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자는 게 그 취지다. 사실 장애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도 상당수에 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채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한정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접점 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시군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을 한다면 사기업에도 그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무려  62%인 140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에 달하고 있고,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152명나 됐다. 그런데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전주,익산, 무주, 임실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채우기는 커녕, 순창군 2.15%, 고창군 2.34%, 진안군 2.62%, 남원시 2.64% 등의 수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론은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을 더 들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고용개선장려금을,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민간 기업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로 높인다는 거다. 장애인 우대 정책이 현실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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