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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용 막가파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의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46만 명이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은 심의 없이 폐기됐다. 탄핵조사권은 국회 본회의가 탄핵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해야 비로소 발동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불법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간사 선임을 막고, 대체토론도 방해했다. 헌법 제 65조는 탄핵소추 요건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서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도 이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가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평화를 위협한 것이라고? 주사파에 포획된 정당다운 발상이다. 북한 김여정의 ‘탄핵 언급’ 하루 만에 부랴부랴 불법 의결을 강행한 대목도 의심스럽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 사유란다. 오염수 사태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발단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피해 입은 수산업계와 어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탄핵대상은 민주당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다, 직무관련성도 없고,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일이다. 법리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민주당이 탄핵청원 청문회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뻔하다. 대통령과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증인을 조롱하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하다. 역대급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자 한국 정치는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한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 체면도 품격도 금도도 최소한의 예의도 모두 벗어던졌다.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 개원 한 달 만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대선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고 무도한 시도를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과 선동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시도들이 성공했는지 몰라도, 세상사는 극에 달하면 반전하는 법이다. 방탄용 막가파 정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나라가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로 대한민국 첫 여성 검사였고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 5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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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7 14:59

‘전북혁명’이 필요하다

전북 경제가 전국 최하위로 전락했다. 14개 시∙군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개혁과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혁(革)’의 어원이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개혁은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고, 혁명은 ‘가죽의 목숨’이라는 뜻이 된다. 가죽을 쓸만하게 고치려면 무두질을 하고, 기름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 가죽이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 기술이다. 혁명은 경직의 언어가 아니라, 협력과 활력과 탄력의 언어라는 뜻이다. ‘전북 혁명’ 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 ‘경제혁명’ 이다. 먹거리와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것은 50년간 가장 잘한 일이다. 새만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 큰 접근이 필요하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통합시로 묶어 새만금 시대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완주 현대자동차 버스트럭 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도 필요하다.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 위상을 정립해 관광객이 전주를 다시 또 찾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전주시내 4대문 안 모든 동에 한 개 이상의 음식특화거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맥 거리’ ‘한정식 거리’ ‘콩나물국밥 거리’ 등을 통해 반짝이는 전주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둘째, ‘의식혁명’ 이다. 동학 3걸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장군의 기개가 필요한 때다. 전북인의 의식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을 향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에 대항하고 폭정에 맞서고 무너진 전북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싸워야 할 때다. 그리고 셋째, ‘정치혁명’이다. 전북을 살리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원팀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 잼버리 사태부터 새만금 예산 칼질, 국회 의석 감소 위협,공무원연금공단 광주 통합 등의 ‘전북 홀대론’이 팽배했다. 무엇보다 열 명의 국회의원이 한 팀이 돼 전북도민을 위해 한목소리로 싸워야 한다.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등 행정과 정치권이 실제로 모여야 한다. 전북의 ‘맏형’이 되겠다. 팀장을 자청해 맡았다. 그 일환으로 전북 단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180만 도민이 합의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북도민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언론, 지방정부와 정치권, 대학, 산업계, 노동계, 종교계 등 각 부문 대표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 합의했다. TF를 만들어 앞으로 논의를 확대해 갈 생각이다. 개혁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유연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고, 힘들기도 하지만 해이해진 것을 팽팽하게 잡아 탄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 왜군에 전 국토를 빼앗기고, 수군의 근거지로 버텨낸 호남 수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순신 장군의 절박함과 비장함을 생각하며 원팀이 되어 맞서겠다. 우리도 ‘전북혁명’을 ‘전북대첩’으로 이끌어 나가자.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며 참여 정부 통일부 장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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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0 17:26

전북이 걸어갈 길

‘전북홀대’라는 망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5곳 중 전북은 없었다. 당초 정부는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만 5곳을 지정한 것이다. 오가노이드 분야 특화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다해온 전북특자도는 닭 쫓다 지붕만 쳐다보게 된 상황이다. 전북도민들도 균형발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전북홀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영남 지역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세력들도 호남차별과 영‧호남 지역갈등 조장으로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 호남에서도 가장 소외당하는 지역이 전북이었다. 지난해 전북은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올해 4월에는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4년 만에 다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전북 4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만행을 겪은 이후 지역에서는 3선 이상 정치력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필자를 비롯한 전북의 중진 국회의원들은 전북홀대를 바로잡고 전북발전을 이뤄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을 받은 것이다. 전북특자도와 국회의원 간 첫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12일 열렸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전주-김천 간 철도를 새만금-경주로 확대하는 동서 간 횡단철도를 제안했다. 지방소멸의 시기에 전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뛰어넘는 초 광역적 사고가 요구된다. 매번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사업들만 뒤쫓아갈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설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올해 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고, 그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내는 등 전북 나름대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 이차전지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희소식도 있었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지속해서 바이오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정부가 인구위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에서 초광역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강원, 제주만이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전북특자도의 전략적인 판단과 묘안이 필요하다. 전북 앞에 놓인 길을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북도민들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뜻을 모아야 한다. 우리 전북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이춘석 의원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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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16:06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지방의회 발전 디딤돌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2년 동안 의회를 대표해왔다. 되돌아보니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탈하게 마무리하는데 대한 감사함이다. 동료 의원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의장 재임 중 우리 의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명칭이 달라졌다.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대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역할도 커졌다. 지금은 전북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은 특례 실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특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회 인사권도 처음 행사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온전할 수 없다는 요구 끝에 의회로 넘어온 것이다. 인사권 확보는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이라는 의회 정비로 이어졌다. 정책 지원관을 늘리고 입법과 홍보 부서를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정노력을 한 것도 바람직한 변화로 꼽고 싶다. 의장 취임 직후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징계로 의정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우리 의회 제도화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자주 지적받았던 국외연수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해가고 있다.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 도민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활동이다. 새만금 예산 파동은 도민께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큰 사건이다. 도민과 연대해 단식 마라톤 등 투쟁 수위를 높이며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을 벌인 결과 일부 예산이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 새만금 예산 파동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의회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기관·단체, 도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 주요 사업과 예산은 앞으로도 엄중하게 지켜볼 계획이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도민 속으로 들어가는 의회를 만들고 싶었다.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의회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싶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후임 의장단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년, 더 깊게 느낀 것은 지방의회 기반은 도민이라는 것이다. 의회가 존재감을 보였다고 평가받는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은 도민께서 힘을 실어줬기에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의회 역량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한 것은 도민께 믿음을 드리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평가는 도민 몫이지만, 도의회의 이러한 크고 작은 활동들이 의회가 도민께 한 걸음이라도 다가간 결과로 남기를 바란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쓸 작정이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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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16:15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 제헌(1948.7.17.)이래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비추어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제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제97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1952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혁명위원회>가 포고령 제4호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다.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9년 1개월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맞았다. 6월 항쟁으로 개정된 1987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처럼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다시 실시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조차 부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한계에 놓여있다. 국회가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할 뿐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 등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하나의 예를 들면 광역의회 3급 실·국장이 신설되지 않아 조직체계와 지휘체계, 인사행정의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없는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 지원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방의회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질서에 맞지 않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의사(議事), 권한, 청원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법으로 제정하여 수직·수평적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노력해 온 지방의회다. 중앙정부 힘만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수도권 집중,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기후위기 대응 등 난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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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15:53

옥정호 녹조 대응 방안 마련해야

옥정호는 섬진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 경감과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에는 주변 행정구역과 함께 수질 보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선언하면서 환경적으로 그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옥정호에서 발생하는 많은 녹조 때문에 옥정호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녹조가 발생하면 수자원의 이용과 수질측면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옥정호 내 녹조 발생에 대한 현황 조사와 발생원인 파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치도 차원의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옥정호의 녹조발생은 옥정호로 유입하는 하천의 수질보다는 호수 내부에서의 문제로 보인다. 2016년 대비 2021년의 옥정호 유역 주요 오염원은 돼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고 옥정호 유입 하천과 호내 수질과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과 2023년 여름철에 옥정호에서 발생한 녹조는 강수량 감소, 낮은 저수율 유지, 정체수역 형성 및 여름철 고온 환경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옥정호의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옥정호 녹조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으로써 조류경보제의 확대와 조류발생 예측이다. 옥정호는 정읍시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류경보제 조사지점은 아니다.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칠보취수구에서는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적이 없는데 이는 칠보취수구가 하천에 위치해 조류의 집중 발생과 축적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하지만 칠보취수구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옥정호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옥정호를 조류경보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산성정수장의 취수구를 기존의 운암취수구에서 칠보취수구로 변경한 사례에서 보듯, 녹조 발생 예상 시기에 조류경보제에 준해 옥정호를 관리하면 상수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조류경보제 확대와 더불어 옥정호 녹조에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조류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을 중심으로 조류발생을 예측하고 있어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다. 따라서 옥정호를 포함하는 조류경보제의 확대와 조류예측을 올해 여름이 시작되기전에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저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옥정호 수질에 대한 유역의 기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저비용-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옥정호에서 정체수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순환을 유지하는 것, 녹조발생이 많은 지역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 방법, 차광막이나 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선 운영, 황산알루미늄과 같은 응집제의 부분적인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옥정호 주변에 있는 오염원의 관리이다. 옥정호 주변의 오염원은, 옥정호로 바로 오수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관리는 필수이다. 옥정호 주변 상가나 주택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 노후 축사의 개보수, 가축분뇨의 저장과 이동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 옥정호의 녹조관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녹조라떼’의 오명을 벗고 전라북도의 중요한 수자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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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 15:08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전북 대도약 기반 만들자

지난 20일 전북애향본부 주최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는 전북 낙후의 원인으로 영호남 차별과 함께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과 차별받는 ‘삼중 차별’을 꼽았다. 실제 열악한 산업 구조와 고용 문제로 지난 20년간 22만6000여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났다. 4월 말 고령 인구 비율은 24.5%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고, 올해 인구 175만 명 선까지 무너질 위기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다행히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기초체력의 여부다. 높이뛰기를 하려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단단한 지면이 필요하듯 전북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력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와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북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방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말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불균형과 국토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정책이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강요된 농어민과 농어촌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된다. 실제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천군 청산면 주민 3000여 명 개인에게 매달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전 3,895명이었던 인구가 올 4월 현재 4,138명으로 243명 늘었다. 증가추세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감소세가 멈춘 사실만도 반갑다. 그리 큰 액수를 들이지 않고도 농촌공동체 붕괴를 막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북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중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재원은 외부 자본과 시설투자에 투입했던 재정과 조세지출의 통폐합, 정책변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농업·농촌·농민의 구조적 위기는 가속됐다. 거금을 들인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라리 사업비를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도 국토균형발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여가 향유 공간 제공 등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효용성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3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자.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자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국적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체질이 개선되면 전북특자도법의 다양한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 적극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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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18:11

다시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5월’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하며 서로 축하해주고 기념할 수 있어 계절의 아름다움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시기이다. 그러나 5월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가슴 시리고,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아픔을 품고 있기도 하다. 1980년. 당시 국민들은 기나긴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꽃피웠고, 필자 역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 시절이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기대는 또 다른 군사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져야만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권력 공백을 틈타서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의 직위를 이용해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할 계획을 세웠다. 나름 민주적 절차를 의식했던 것일까? 연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을 벌여놓은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소위 장군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1980년 전후로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론화되지 못 하다가 십수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신정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헌법을 개정하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권력 찬탈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기에 권력 찬탈자들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했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어야 했다. 그 후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권은 검찰정권으로 바뀌었고, 국민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들을 폄훼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누구든지 틀어막는 행태는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 선한 집단은 제도를 극대화시켜 우리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겠지만, 전 세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욕망에 눈이 먼 집단은 제도를 악용해 근본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매년 5월이 되면 더 강하게 타오른다. 5월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가운데 비극적인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름 없이 산화한 소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같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을 훼손시키지 않고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가슴 시린 63년 전 5.16 쿠테타의 비극을 되새기고, 44년 전의 광주를 추모하며 미래세대들은 선배세대들이 겪었던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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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2 16:33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해야

자치조직권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성, 행정수요 등 각기 다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생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 의회의 설치 및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2절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에 자치조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명시를 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정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의회 기구에 대한 자율성에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러 지방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하에 두었다. 직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직권 등 사무기구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헌법의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은 의장이 관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다. 셋째, 이 조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에 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3.29.)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음에도 광역의회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헌법 상 기관이자 지방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조직권 등 관리주체와 사무직원의 수, 인건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과 조례로 나누어 정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성에 맞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국장직위(3급) 신설, 정수기준 조례 위임,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서 신속하게 분리·독립시키고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의 범위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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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15:00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는 전북 도내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 중 하나인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이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다. 즉, 지역 특색의 발굴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전북특자도 내 14개 시·군 지역은 각각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개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 역사 여행 프로그램, 완주의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는 아트마켓 등은 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가치가 높은 지역인 남원과 임실 등의 전통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창작의 장려와 문화 다양성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역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그 결과물이 지역사회 내외로 퍼지게 된다.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 자금 지원,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전북도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 내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지역 소속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벽화 프로젝트, 지역 축제, 문화 워크숍 등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북특자도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정,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성공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도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사례를 꼼꼼히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전북특자도가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남원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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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5:46

파리의 러너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명의 의원들이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프랑스 파리와 리옹 등을 방문했다. "오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네…." 연수내내 방귀로다가 필자를 중독시킨 룸메이트 김정수 도의원의 감탄사다. 서울 면적의 1/6,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파리는 '세계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해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개조한 파리는 제국의 중심이자 공화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건 고층빌딩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대리석 건물들은 5층 내외로 높이가 일정하며 지붕은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문화=역사'라는 등식은 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난민이든 이민이든 자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파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이주기구(IOM)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협회(ASSFAM)를 방문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재현이다. "아따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파리로 유학왔을 판인디…." 프랑스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을 방문한 김성수 도의원의 감동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CITE는 40여개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한국관도 건립되었다. 이는 프랑스 유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똘레랑스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근간으로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양육과 교육의 무상지원을 말씀하셨다. 우리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에 질의하자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목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다. "굳이 기업유치를 않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다." 탄광과 견직물 도시였으나 예술도시로 탈바꿈한 생티티엔과 알프스 산으로 둘러쌓인 관광도시 안시를 둘러본 강태창 도의원의 자신감이다. 파리 뿐만 아니라 안시에 이르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양과 천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 기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본산이자 성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전북 부흥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경남에는 이미 제정되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꼬레~ 꼬레" 필자를 비롯한 연수팀 러너들이 센강 주변과 론강을 조깅하면서 듣는 한류 바람이다. '센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는 어느 저자의 자유의지 소산이 아닐까?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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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15:51

우후죽순 실감미디어

VR, AR, XR,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모두 한 번쯤은 들어 봤음 직한 단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외계어처럼 들리기만 한다. VR이야 관광지를 가면 이용 가능한 곳이 많고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아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 같다. VR, AR, XR은 각각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이라고 하고 홀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는 딱히 대체되는 우리말 표현이 없는데, 쉽게 설명하면 VR부터 홀로그램까지는 우리 눈앞에 실제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한 기술의 집약체 또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VR에서 홀로그램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실감 정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상의 현실 또는 공간을 눈앞에 펼쳐놓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미디어파사드는 앞의 것들과는 다소 이질적인데,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에 미디어 영상을 비춰서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한다. 제대로 말하면 기술과 영상미학을 결부시키는 것이고 단순히 말하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쯤이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개념들은 실감미디어로 통칭되는데, 잘 살펴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실감미디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당장 행정에서도 육칠 년 전부터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곳곳에 실감미디어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에서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단순하다. VR이 대세라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고, VR에서 진일보한 AR과 XR이 나오니 또 그랬으며 급기야는 홀로그램이 실감미디어의 결정판이라도 되는 양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도내에 설치한 실감미디어는 130건, 총 사업비로는 약 452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설치 연도를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전후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5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내 곳곳에 430억 원을 들여서 130건의 실감미디어를 설치했다는 점은 도내 실감미디어 사업이 시류에 편승해서 추진된 전형적인 경우라는 반증이다. 실감미디어가 설치된 공간을 보면 학교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산업전시관 등 다종다양하다. 119안전체험관처럼 이용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그나마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나 실감미디어사업을 다루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사후 관리실태를 들여다본 적도 없다. 실감미디어의 콘텐츠가 부실해서 투자대비 효용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의 경우는 홀로그램 영상 하나 틀어놓고 홀로그램 체험존이라는 시설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7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운영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였다. 대나무 순은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비까지 오고 나면 죽순의 성장 속도는 가속도를 넘어서 마치 가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빨라진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후죽순이라고 한다. 실감미디어사업도 우후죽순에 다름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후죽순은 뿌리를 내리는, 착근(着根)이라는 인고의 과정이 선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반면, 실감미디어사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유행 따라 삼천리’식으로 뛰어들면서 남발됐다는 것이다. 별 문제의식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공공정책과 사업 추진,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이병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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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13

“윤석열 정부의 자가당착(自家撞着),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처음부터 새만금 SOC 재검증 용역은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등의 검증을 거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타당성은 예견되어 있었다. 다만, 정부의 재검증이라는 ‘발목잡기‘로 용역기간만큼 사업시기만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해 180만 전북 도민들의 단결과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투쟁으로 가까스레 새만금 SOC 예산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으로 인해 그간 수시배정예산(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예산)으로 묶여있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기재부는 결국 국토부의 행정절차 재개 요청을 승인했고, 지난 2월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예산 1,585억 원에 이어 이달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443억 원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의원으로서, 도의회의 새만금 SOC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만 허비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타당성이 검증됐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확정된 새만금 SOC 예산을 당최 어떤 논리로 수 개월간 집행하지 못하게 묶어두었는지, 새만금에 첨단기업이 몰려오게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공언하고 공약했던 대통령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는지, ’의문’을 넘어 ’의뭉’스럽기까지하다. 이번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의 행정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정부와, 그간 잼버리 사태의 전북 책임 전가의 일환으로 부처 반영액(6626억 원)의 약 78%(5147억 원)를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추진을 가로막던 정부는 서로 다른 주체란 말인가? 정부가 새만금에, 더 나아가 전북에 자가당착(自家撞着)과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또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임을 되새긴다. 10여 년 전, 세계 최장의 방조제 준공을 시작으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에 가까운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도 작년 12월 첫 삽을 떴다. 터덕이던 SOC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부처 제출안(6626억 원) 규모에 못 미치는 예산을 반영하며 전북을 소외시킬 경우,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도민들의 분노가 결국 현 정부의 최종 심판으로 직결될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국책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업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128년 만의 새 도약을 위한 우리의 날갯짓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요원할 뿐이다. 오직 전북의 꿈과 새만금의 희망을 위해 지난 122일간 달려온 180만 도민들과 대응단의 처절했던 투쟁 정신을 다시금 떠올린다. “30년의 기다림, 새만금은 더 이상 머무를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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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18:10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청년 연령 범위의 객관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 해소해야

불명확한 청년 연령 범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대상의 연령 범위가 경제·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연령 범위의 불명확한 정착으로 인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정책 대상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이 눈앞에 직면하자 다양한 청년정책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 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논쟁은 청년정책이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특히, 법령, 부처, 시·도, 시·군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효과의 측정 및 효과적인 성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필요 「청년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에 근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외에도 연령 범위 설정, 청년 외 집단과의 갈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이 세대 간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 안전 및 수준 향상 등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요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40세 이상의 도민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정책이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40~48세에 해당하는 도민의 수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해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였다고 눈치만 보거나 재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로 청년 연령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 이후 청년층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이 지방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청년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을 떠나게 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연이어 펼쳐질 것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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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20:13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선도 첫걸음

농식품산업에 최첨단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품소비 유형이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고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4차산업 기술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과 결재, 식품을 제조·서빙하는 로봇, 3D 프린터로 제작한 식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이 모든 분야가 푸드테크 영역에 포함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식품제조업과 간편식, 기능성식품 등의 시장규모를 합쳐 6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성장률로 보면 연평균 31.4%씩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푸드테크 산업 성장률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푸드테크가 식품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는 푸드테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1% 증액한 639억 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특히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자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로 하면서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강점을 내세우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부지에 식물성 대체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초연구-실용화-실증-산업화에 이르는 연계 체계를 갖춤으로써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이 집적화되어 푸드테크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 4개교 중 2개교(전북대, 전주대)가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되어 석사급 인력을 배출하는 등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의 핵심 원재료인 콩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안정적인 곡물 공급이 가능해 대체 단백 소재에 적합한 콩 종자 개발이나 실증 등의 후방산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 또한 지난 3월 필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인프라 보유, 대체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지임에 틀림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 혁신인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을 과감히 내디뎌야 한다. 푸드테크 산업을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농식품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그 첫걸음이 가벼워지길 바란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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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6:17

전북 관광 활성화, 인바운드 정책에서 해법 찾아야

지난해 국경의 문이 다시 전면 개방되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꼬박 3년 만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관광 산업은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올 초 관광 산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2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관광 행사 개최, 관광지 요금 모니터링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특히 특별법에 명시된 관광 특례를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 업무보고를 통해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반이 약한 전북의 특성상 관광 산업의 빠른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전북자치도의 계획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이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정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5만명 정도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전체 방문객 수는 9600만명에 달했는데, 이와 단순 비교해도 1%가 안 된다. 따라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하지만, 올해 관련된 직접 사업은 고작 3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도-시군 관광마케팅 지원이다. 예산은 4억 5천만원 선이다. 현재의 규모로는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스러울 정도다. 전북과 상황이 비슷한 강원, 제주 등에서 새로운 인바운드 정책들이 기지개를 켜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도 현 실정에 안주하지 않고, 특색 있는 인바운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인이 찾지 않는 지역은 관광지로서 미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 필자는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의 입국 경로와 방문지 모두 수도권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일차적 관광지로 고려되지 않음을 뜻한다.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여건으로는 이 현상이 고착화될 확률도 높다. 그렇기에 전북 중심이 아닌 수도권 관광의 부차적 목적지로 전북을 연계하는 관광 루트가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 둘째, 관광 트렌드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방한 사유 중 한류컨텐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지속적 증가세다. 더 이상 역사 등 전통적 컨텐츠가 여행 의사를 좌우하지 않는 것이다. 향후 관광 경쟁력은 급변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한류컨텐츠는 소재와 범위가 방대해 관광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이 필수다. 셋째, 민간 차원의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 구축이다. 광범위한 인바운드 시장을 관 주도로 개척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므로 민과 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주, 서울 등 전통적 관광 강세 지역의 경우 장기간 인바운드 업계 육성에 몰두했고,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특히 제주의 경우 대륙별 특수 테마 관광을 운용할 여행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북은 관련된 업계도 정책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관광 업계에서는 관광 대국을 향한 원년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보였다. 관광 산업의 꽃은 방한 관광객 유치에 있기에 당연한 반응이다. 안일한 대처로는 새로운 원년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 방문객 1억이라는 타성에 젖기보단 매력적인 인바운드 정책 발굴을 위한 고삐를 죄어야 할 때다. /김이재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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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7 16:1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취업률 증가와 지역 유출 방지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술과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다.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하지만,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또한, 많은 청년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큰 도시로 떠나면서,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이 점점 사람을 잃고 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직업계고등학교와 지역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 도내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인턴십, 수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업무처리 방식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전북 도내에 입주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도내 기업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하면 세제 혜택·재정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는 기업의 학생 채용 의지를 높이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강화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업 목표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커리어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전문 컨설턴트와 선배 멘토들이 학생들의 커리어 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해 실시간 채용 정보 제공, 온라인 면접 기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움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문화 및 역사 교육을 빼놓으면 안 된다. 전북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면, 이는 지역 유출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책 제안들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 학교,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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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0 15:09

따뜻한 성평등의 봄,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결기도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극복하기에 버거운 장벽을, 깨트리지 못하는 유리천장의 한계를 재확인하는 아쉬움 가득한 날이기도 했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받고, 양성평등의 실현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다. 나아가 여성들만이 풀어나갈 과제도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된 권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권리가 강화됐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 조사 결과, 29개국 중 한국이 12년째 부동의 바닥을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간 임금 격차,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토대로 일하는 여성 환경의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남성보다 17.2%p나 낮은 가운데 27위를 기록했고, 남녀 소득 격차의 경우 31.12%로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전북지역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자치도노동권익센터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 여성의 평균 임금은 205만원으로 남성의 314만원의 34.71%에 해당하는 109만원이나 적었다. 여성의 임원 비율은 5.2%로 OECD 평균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밑바닥 수준이다. 국제의원연맹(IPU)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6.9%인데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121위이다. 22대 총선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공직선거법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여성 30% 공천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8일 현재 국민의힘은 11.7%,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5%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여성 정책은 길을 잃었고 성차별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는 등 그 어느때보다 평등가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116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가 지금도 공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65명을 기록했고, 연간 0.72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202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취업 장애 요인(복수 응답)으로 여성의 76.5%가 ‘육아 부담’을 꼽았다. 이어 가사 부담 49.1%, 불평등 근로 여건 44.7%,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36.3%, 가족 돌봄 24.8%, 구인 정보 부족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직장 내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성평등 의식 확산도 절실하다.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성평등의 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평등의 봄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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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3 17:36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스포츠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7월이면 각국의 대표선수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올림픽 출전은 모든 선수의 꿈이지만 동시에 한 개인을 넘어 출전 국가와 온 국민, 선수의 고향,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작은 시작은 학교에서, 또는 지역 스포츠클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 시작은 지역에서부터다. 비단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체육, 즉 체육 정책이 발달한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과 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높다고 한다. 전문성의 차이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류한다면 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선수들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다. 차이가 있다면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도장애인 즉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 육성 역시 학교에서의 장애인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삶에 있어 스포츠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직업으로써 운동선수가 되는 것,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의미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인선수들에게 실업팀은 생계유지와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장애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고 고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은 물론 달콤한 성취도 맛보게 해준다. 지역사회가 장애인체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업팀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장애인체육 실업팀이 있다.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탁구팀이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을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꼴찌였다.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최소 4종목 이상의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소 1종목 이상은 도 체육회 소속 실업팀이었다. 우리 도는 단 하나뿐인 실업팀조차도 도 체육회가 아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체육회에서 창단했다는 것에 두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장애인선수들은 소속팀 없이 오로지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니면 전북을 떠나 상대적으로 실업팀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연고를 옮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지역의 좋은 선수들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뜻만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도 체육회와 시․군 체육회 등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연금공단,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 내 공기업들, 그리고 하림 등 지역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체육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란 공공, 민간의 구분 없이 환경, 윤리, 인권적 측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사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더 나은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의 기관과 기업들이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4.03.06 15:21

골프장 농약 사용량 허용 기준 마련해야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검사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골프장 농약 검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만 금지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에 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금지된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사용량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장 농약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을 쓰다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덕분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농약 검사 결과 ‘무사통과’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은 2018년 170.1톤 2019년에는 186.1톤, 2020년 202.1톤을 기록해 농약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11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 농약 저사용 골프장 47개 중 전북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잔류농약 등 환경 오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농약 감축 우수업체를 언론 등에 홍보해 골프장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관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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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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