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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개교기념일 근무 수당 지급을"

전북교육청 무기한 점거 농성

▲ 지난 1일부터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간 전북 교육공무직 노조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급 인상과 개교기념일 근무 수당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 교육공무직 노조가 기본급 인상과 개교기념일 근무 수당 지급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북지부로 구성된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근로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5년부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교섭에 들어간 양측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부터 교섭장인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3.5% 인상 △명절 휴가 보전금 미지급금 지급 △중도 퇴직자에 대한 잔여 월수 연차 지급 △개교기념일 근무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최대 쟁점은 개교기념일 수당 지급이다. 앞서 2013년 전북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협약을 통해 개교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개교기념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하면서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북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은 모두 5200명이다. 이 중 무기계약직은 3776명(72.6%), 기간제는 1424명(27.4%)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학교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 등이 가입해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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