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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환경 개선하려면 정부·지자체 현장실사 필수"

‘주 최대 근로 52시간’ 등 어겨도 신고 쉽지 않아
1일 노동 제한규정·5인 미만 사업장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직권조사와 현장실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과 그동안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과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닌 이상 신고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지적한다.

도내 한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A씨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면서 “명절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감독 나오는 경우도 한 번도 못 봤다”며 “노동자를 위한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면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핵심 노동정책이 빠진 ‘개악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개악’이라고 못 박았다.

연구소는 무제한 연장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을 유지한 것과 1일 노동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법의 실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없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봤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지금도 무제한 연장 노동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행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근로기준법 대상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 법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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