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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0일 범위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북지방병무청(063-281-3241)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도 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집일 5일 전까지 전북지방병무청(FAX 063-281-3260,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곽유석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이번 태풍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등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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