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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 예술중고 교사 복직 안시키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 복직 촉구
소청심사위, 교사 해고는 위법 결정

전북교육청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결정이 내려진 전주예술중·고등학교 B학교재단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5일 “해직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교사들의 복직을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B학교재단에 대해 교사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재단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에 따라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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