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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불용처리 '적반하장'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반박

속보=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도교육청이'교복구입비 확보예산 10억원'의 불용처리 이유를 조례가 도의회에서 늦게 통과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본보 6일자 7면 보도)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교회계연도 종료가 2월말까지로 교복지원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교복구입 지원예산 10억원에 대한 불용책임을 도의회에 전가하는 것은'적반하장'격"이라면서 "이는 도교육청의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의지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의 안이한 늑장행정과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5일 "지난해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예산 10억원을 확보 했으나,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12월 30일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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