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19 07:3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신차 계약 해지하면 두 달간 구매불가' 소비자 박대하는 자동차사 횡포

악성 고객·경쟁 차단 취지에도 / 선의 피해자 발생…개선 필요

자동차 판매점 간의 과잉경쟁과 악성고객 등을 막기 위해 자동차 회사가 마련한 '자동차 구매계약해지 후 2개월여 간 같은 자동차 회사의 차를 구입할 수 없다'라는 내부 규정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계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악성고객 등에 한해 적용하는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일부 영업사원이 정상적인 구매고객에게 적용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부 백모씨(50·여·전주시 중화산동)는 이달 18일 전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A판매점에서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승용차를 계약했다. 그러나 백씨는 다음 날 김제에 있는 B판매점에서 같은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B판매점의 견적이 A판매점보다 싸게 나온 것. 이후 백씨는 A판매점에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백씨는 지난 20일 A판매점 영업사원으로부터 '해지할 경우 기아자동차에선 2~3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황당했다.

 

백씨는 "계약을 한 뒤 소비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계약 후 취소하면 2~3개월 동안 차를 살 수 없다'는 규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나 같은 사례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화가 난 백씨는 계약해지를 재차 강력히 요구했고, '피해발생 시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백씨의 계약은 20일자로 해지됐다.

 

기아자동차 한 판매점 관계자는 "계약 후 취소 시 2~3개월 동안 같은 회사의 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판매점 간의 과잉경쟁을 막고 여러 판매점에 계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악성고객 등에 한해 적용시키고 있다. 백씨의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2~3개월 간 차량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영업사원이 해지를 시키지 않기 위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