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새만금방조제 행정관할권 분쟁에대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화합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강조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선고 직후 "김제시민과 부안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의존중은 물론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지를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매립지의 일부만 차지하게되지만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김제시 인근 매립지를 관할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선고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나라 발전의 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부안과 김제가 윈-윈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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