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출 사후조치 협약 동의안서 49억 잠정 책정 / 시의회 "너무 많다" 30억으로 줄여 수정안 통과 / LH 관계자 "전주시가 전액 부담, 원칙 지켜져야"
전주지역의 부도 임대주택을 정부가 LH를 통해 매입하기로 하면서 주민 거주불안 문제가 일단 해소됐지만 주택 수리비용 등 후속조치를 놓고 전주시와 LH가 이견을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관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전주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KB국민은행 등과 함께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수리 등 후속조치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
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의 5개년(2016~2020년)간 주택수리 비용을 전주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시는 동의안에서 LH가 잠정 추계한 49억원을 주택수리비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송상준 의원은 수정 동의안을 통해 시에서 내놓은 49억원의 65%인 32억원을 수리비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아파트 수리비 49억원은 너무 많다. 전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을 때, 32억원 정도가 적당하고”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난상토론 끝에 주택수리비를 30억원으로 재산정, 최종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 각 기관과의 협약이 체결돼야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실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다”면서도 “수정 동의안(30억원)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주택 수리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확정된 비용의 전액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수정 동의안 가결에 따라 전주시와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 협약 체결이 이달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주지역 효성임대아파트 3곳을 ‘부도 임대주택’으로 지정·고시하면, LH가 경매를 통해 이를 우선 매입, 주택 수리작업을 거쳐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한다. 이 경우 현 입주민이 지속적인 거주를 원하면 재임대 계약을 통해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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