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등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표지판등 교통 안전 시설물 대부분이 KS 규격품이 아닌 비규격품으로 설치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규격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등 교통 안전 시설물은 교통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극히 중요한 만큼 사회적 공익성이 강조되어 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 규격품(KS)이 아닌 비규격품이 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비규격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가 그동안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수년간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 보수하는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철저한 안전성 지도 감독은 외면한 채 무의식적으로 관례에만 의존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수해 왔기 때문이다.
법률상으로 엄연히 KS 규격품 사용 규정이 건설교통부 지침보다 상위법인 만큼 KS 제품 사용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비합리적인 건설교통부의 도로표지판 제작 지침이 여과없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
실제 KS 제품은 KSD 6701의 A5052P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알루미늄판 재질을 사용하면서 표면은 보행자들의 인명 피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끝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 하고 있고 제조 공정과 검사 역시 표면의 기포 및 주름 발생이 없도록 기계적인 진공 압착과 8가지 이상의 까다로운 제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지침에 의한 비규격품의 일반 제품은 우선 알루미늄 재질에 있어 인장 강도가 낮고 용접 가공 후 평탄도가 떨어지는 KSD 6701의 A5005P-H14를,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알루미늄 표면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제조 공정과 생산 제품 검사에 있어서도 비규격품은 별도 규정 없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시설하는 조잡성을 보이고 있어 정부 기관은 물론 자치단체들이 도로 표지판 설치를 위한 설계 시점부터 비규격품 사용을 철저히 배제할수 있는 깊은 관심이 거듭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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