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양모씨(37.전주시 팔복동 2가)는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절도혐의관련 공판에서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절도전과가 있는 양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전남 담양군 대덕면 정모씨의 열린 주방문을 통해 들어가 1만1천원 상당을 훔쳐 훔친액수의 1백배가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고창고창군, 문체부 ‘제2기 로컬100’ 3개 문화자원 선정 쾌거
고창“설 명절, 고창군 농특산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요”
장수장수경찰서,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사건·사고남원 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정치일반도의회, 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동의안 가결...정부 심의단계 진입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