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본대로 들은대로] 혹떼려다 혹붙인격

◇…빚을 받으려다 못받자 채무자의 아들을 끌고가 협박했던 건축업자가 하마트면 구속될뻔한 상황에 직면.

 

전주지법 지관엽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씨(45.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대해 “채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

 

영장에 따르면 안씨는 윤모씨(여.30)로부터 2백만원의 빚을 받기위해 지난 18일 낮 전주 S초등학교 앞길에서 윤씨의 아들(9세,3년)을 약 4백m나 끌고가 윤씨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뒤 겁에 질려 우는 어린이를 한차례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

 

위병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고창군, 문체부 ‘제2기 로컬100’ 3개 문화자원 선정 쾌거

고창“설 명절, 고창군 농특산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요”

장수장수경찰서,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사건·사고남원 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정치일반도의회, 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동의안 가결...정부 심의단계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