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문화가 정착되면서 바쁜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삶의 의욕을 재충전하기 위해 자연의 품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유명산에 가족 및 친구단위의 많은 탐방객들의 발길이 줄잇는 데서도 이같은 경향은 엿보이고 있다.
수많은 탐방객들을 품에 안아주는 이들 산은 유명세만큼이나 어김없이 국립이나 도립·군립 공원 등으로 지정돼 있다.
또 이들 공원 관리기관은 탐방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을 낀 공원에서는 공원이용료외에 문화재관람료까지 통합 징수하고 있다.
문화재를 구경하는 값을 내라는 셈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전국 70여개에 달하는 조계종산하 사찰에서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조달 등을 내세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에는 국립공원으로 덕유산·지리산·내장산·변산반도 등 4개, 도립공원으로 모악산·대둔산·선운산·마이산 등 4개, 군립공원으로 강천산·장안산 등 2개 등이 지정돼 있다.
이들중 문화재가 없는 변산반도·대둔산·장안산 등을 빼고는 대부분 문화재관람료를 탐방객들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내장산 매표소의 경우 성인 1인기준 공원이용료와 문화재관람료 각 1천3백원씩 2천6백원을, 모악산은 문화재관람료 1천8백원을 포함 역시 2천6백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입장료에는 주차료(자가용 승용차 1대 기준 2천∼4천원)가 포함돼 있지 않다.
4인 가족이 자가용을 이용, 국립 및 도립공원을 찾을때 최소한 1만원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이들 공원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는 적잖은 탐방객들이 솔직히 지갑이 털리는 기분을 지울수 없다고 말한다.
공원내 사찰을 이미 한 두번이상 들른 터라 또다시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도 배보다 큰 배꼽격인 문화재관람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재관람료가 당연히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등은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반대운동으로 가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일부 사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계류상태이고 산악인들은 조직적 반란(?)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무주 덕유산 구천동에서는 대한산악연맹 회원 3백여명이 캠페인을 갖고 “순수 등산객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폐지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관련 사찰측은 명산(名山)이 될수 있었던데는 사찰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공원지역 일부도 사찰경내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사찰측은 몇년전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에 맞서 산문폐쇄( 山門閉鎖)를 한적도 있었다.
어떻든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같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 확대로 유명산을 찾은 탐방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감대형성과 시비를 잠재울수 있는 문화재관람료의 합리적 징수방안을 기대해본다.
/ 홍동기 (본보 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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