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른 후 남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
甲의 형제는 모두 4명인데 홀어머니 乙이 돌아가신 후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문오신 분들이 주신 부의금 중에 甲의 직장동료들이 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남은 부의금은 갑에게 귀속되나요?
답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그러므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조문객들이 유족들에게 주는 부의금은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직장동료들이 낸 부의금이 甲에게 증여한 것인가, 아니면 유족모두에게 증여한 것인가에 따라 부의금의 귀속주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甲의 홀어머니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이 부의금을 甲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부의금은 유족 모두를 위해 증여한 것이 됩니다. 결국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을 甲의 4형제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홍춘의(전북대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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