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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기준 강화 한달째, 남발 관행 줄어

 

전주지법이 가압류 신청기준을 강화한 지 한달여를 넘긴 가운데 가압류신청건수가 종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가압류 신청기준을 대폭 강화, 채무자의 채무인정여부 등 '가압류신청 진술서'첨부를 의무화하고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땐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가압류때 공탁금을 내지 않았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도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뒤 가압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연체금이나 가계대출 상환지연 등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배려다.

 

이에따라 새로운 신청기준이 본격화되기 이전만해도 본원기준 하루 70∼80건에 이르던 가압류신청건수가 이달들어 하루 50∼6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해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가압류신청이 폭증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특히 법원이 금융기관에서 제기한 가압류에 대한 신청요건을 적극 강화한 것이 신청건수를 감소시킨 주인(主因)으로 풀이된다. 또 채무자 진술서 첨부를 의무화한 법원이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를 반려한 것도 가압류를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전주지법의 경우 전체 가압류의 80%가량이 금융기관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가량은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가압류감소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착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할수는 없다”면서 "일부 금융기관들이 '확정판결을 받기전까지의 채권보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채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압류를 남발하던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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