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인도진입을 막기위해 설치한'볼라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가로막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각장애인들에 따르면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위해 도내 간·지선과 인접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부상을 입을 경우가 적지않다. 대부분 캐인(지팡이)에 의존해 도로에 나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볼라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정강이나 무릎에 멍이 들거나 찰과상을 입는 시각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원들도 볼라드와 부딪혀 무릎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각장애인들은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다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볼라드에 고무나 스폰지 등을 덧대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의 경우 볼라드가 3천6백여개 설치돼있으며, 대부분의 화강석이나 스테인레스재질이어서 직접 부딛히면 부상이 불가피하다.
시각장애인 박순배씨(59)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지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위해서라도 볼라드에 대한 편의시설은 확중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볼라드로 인한 접촉사고 민원은 아직까지는 많지않다”며 "볼라드의 안전장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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