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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보육시설 늘어난다

 

직장내 보육시설설치 기준이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직장 내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 보육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이 같이 바뀌면 현재 전국에 300개 정도인 직장 내 보육시설은 내년 2천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부(장관 지은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올초 정부조직법개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가 개정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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