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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응급처치해야 화상환자 장애 최소화

 

며칠 전 남원에서 LPG충전소 탱크개방검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검사하던 직원 2명이 크게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비단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화상에 대한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의한 것이며 이중 약 절반정도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였던 경우라고 한다. 화상의 경우 신체적 장애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또는 산업현장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게 되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경우 자가 치료 또는 환부를 방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전래의 민간요법이라 하여 화상부위에 소주를 붓거나 간장 또는 참기름을 바르는 경우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결코 응급처치 또는 치료라 할 수 없으며 환부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가정에서 손쉽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화상 입은 즉시 환부를 흐르는 수돗물(냉수)에 식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인정된 것이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하다.

 

화상의 응급처치는 그 정도나 넓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환부의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를 편안하게 한 상태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2도 화상의 화상에 있어서 동통은 진통제의 복용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환부는 가능한 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 무리하게 옷을 벗김으로서 조직의 손상 및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가위나 칼을 사용하여 옷을 잘라내는 것이 좋으며 환부를 심장부위 보다 높게 한 상태로 옮기는 것이 좋다. 특히 안면화상에 있어서는 부종에 의한 호흡기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체를 반쯤 일으킨 상태로 눕혀 운반하여야 한다. 화상 직후에는 가능한 한 음식물과 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술 종류는 특히 금기 사항이다.

 

화상은 다른 외과적 질환과는 달리 화상은 복구불능의 반흔을 남기게 되므로 정신적, 육체적 불구를 만들기 쉽다. 일단 화상을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소한의 반흔(또는 변형)을 남기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박미경(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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