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2장씩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는 진료기관이 많지않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일 "최근 전국의 1차 의료기관 4백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환자에게 처방전 2장을 발급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24.3%인 1백10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온 환자 2천97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25.9%만 처방전을 2장 받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조사대상 환자의 52%는 처방전을 2장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1장을 받았을 때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다는 환자는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정은 도내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주시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처방전을 1장만 발급하는 진료기관이 2/3를 넘었다.
전주시 서신동의 A약국은 "인근의 병·의원 가운데 처방전을 두장 발급하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상당수의 환자들이 처방전을 2장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기관으로부터 막연한 불이익을 우려해 처방전 추가요구를 망설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관계당국은 상당수의 진료기관의 '처방전 1장발급'이 관행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단속에 소홀, 이같은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소연 관계자는 "과다투약이나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환자들은 처방전을 반드시 2장 받아 1장을 보관해야 한다”며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챙겨줘야 함은 물론 환자들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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