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이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약사감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시행날짜를 미리 공개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향정신의약품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이 관내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사감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속시기가 매년 9월·10월로 고정된데다 정례감사외에는 불시검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실제로 관계당국은 지역 약사회등에 시행날짜를 미리 공고하거나 약사회가 주관하는 공식회의에 시행계획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이에따라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은 최근 몇년동안 단속사례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보건소의 경우도 지난 몇년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약사감시에서 '마약류관한법률위반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지난 12일 남원경찰서가 불시로 관내 약국 10여곳을 점검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누락시킨 남원시내 A약국 B약사(50·여)를 마약류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에따라 마약류관한법률위반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례화된 약사감시제도로는 이같은 경우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남원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감시기간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실제로 불시검문을 병행해야 정례감사도 효과가 높지만 인력부족 등 현실여건상 그렇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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