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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장 쾌속재판 이유뭘까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왜 빠르게 진행되는 걸까.

 

강시장에 대한 재판은 구속기소 4일만에 첫 기일이 잡히면서 검찰구형까지 떨어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인들의 재판과 달리 강시장 건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소요되는 일반인들의 재판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인데 강시장의 재판은 이 속도를 크게 위반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낳고 있다. 강시장의 경우 구속기소 이후 4일만에 재판기일(19일)이 잡힌데다 법원 선고도 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왜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가.

 

무엇보다 강시장측 변호인들이 엄격한 형량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황적화 군산지원장(재판장)의 1심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내용을 따져가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혐의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면서 쟁점을 없애 1심 재판을 빨리 끝낸뒤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강시장측 변호인은 광주고법에 항소를 제기, 과거부터 잘 알고 지내는 데다 자신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인연이 있는 도내 출신 법조인에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잘 알려진대로 황지원장은 다시 전주지법 형사부에 근무하면서 사례가 비슷한 이철규 전 임실군수의 1심 재판을 맡아 군수직까지 내놓은 이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시장은 지난 19일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2001년에서 최근까지 군산시청 사무관승진자등 8명으로부터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받았다고 검찰 공소내용을 거의 시인했다.

 

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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