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일부 신설되고 우대제도도 강화된다.
정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에 대해 군수물품 및 정부물품 조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
노동부는 올해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 △군수물품 및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때 가산점을 종전 0.25점에서 0.5점(대상 수상기업은 0.5에서 1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병역지정업체 추천때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1점 가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선정때 1점 가점 등의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은행융자 대출시 금리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받기로 했다.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한 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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