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03년 이후 6대 직원에 수의계약
법원 관용차량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내부 직원들에게 헐값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으로 팔린 관용차 대부분은 시중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가격대에서 매각되면서 ‘특혜 시비’마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법원의 수의계약에 의한 관용차 매각 실태를 분석한 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에 의해 제기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전주지법이 매각한 관용차는 97년형 라노스 3대와 누비라 1대, 98년형 크레도스II 1대와 세피아II 1대 등 모두 6대. 그러나 시세가 170만원∼240만원하는 누비라 97년형을 25만원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관용차 6대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선에서 거래됐다.
특히 노 의원은 “법원 관용차 상당수가 내부 직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며, “전주지법이 매각처리한 6대의 차량 중 직원들에게 팔린 차량수가 확인된 것만 3대라고 밝혔으나 실제 매수인에 대한 실명 대조 결과 이보다 많은 5대가 직원들에게 매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법원의 주먹구구식 관용차 매각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량 매각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조달청에 차량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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