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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의무제출 추진

자영업자 탈루.'먹튀' 차단 목적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때 '자금출처 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리인을 통한 위장등록을 막기 위해 '자필서명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최근 '2006년 업무계획' 및 '국.실별 지시사항'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루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장사업자가 많아 탈루가 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시 자금출처 소명서는 물론 동산.부동산 등 재산 보유 현황, 예금 보유 현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 방안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 방안의 하나로 국세청에 적극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관련 법규 개정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목한 위장사업자가 많은 업종은 ▲ 유흥업소 ▲ 자료상 ▲ 부동산업▲ 음식점 ▲ 귀금속점 등이며, ▲ 연소자 ▲ 사채업자 ▲ 신용불량자 등이 신청하는 사업자등록도 1차 감시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국세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증빙요건을 충족하는 서식을 제출하면 '반드시 신속하게'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면서 "이런 사정을 악용해 대리인 또는 자녀를 앞세워 사업을 벌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휴.폐업을 일삼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9년 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이후 일선 세무서에서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맹점을 악용해 명의도용 또는 위장등록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늘어 그만큼 탈루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위장등록 또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서식을 개정해 등록신청자의 자필서명란을 신설하고, '등록신청이 사실과 다를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구를 넣기로 했다.

 

서식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출처소명서, 재산.예금 보유 현황의 의무제출, 등록신청서 개정 등의 방안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보완, 우선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넣어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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