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과 개정안 소급적용 안해 민원 속출
문제가 있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당장 현행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사업장들에 따르면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신입사원들의 첫 입사월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연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중소업체 경리일을 보고 있는 백모씨(40)는 이번달 직원 월급을 정산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8월말에 채용해 9월부터 출근해 온 신규 사원의 월급과 4대 보험 등을 확인하던 중 신규사원들 명목으로 부과된 국민연금 부담액이 두배로 고지된 것을 발견한 것.
확인해 보니 신규사원들의 국민연금 부과액이 8월과 9월, 두달분으로 확정돼 납금통보가 왔던 것이다.
백씨는 곧바로 국민연금에 문의했으나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국민연금법상 자격취득월부터 연금납부액을 부과하고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다. 애매한 법조항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불필요한 연금을 납부하는 상황으로 이해되었다.
백씨는 이와관련,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법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일이 초일이 아닌 한 다음달부터 부과하도록’하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백씨는 “잘못된 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7월에 법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씨는 또 “개정된 법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는 시행규칙을 바꾸거나 소급적용 등 대책이 필요한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부실운영을 국민들에 떠맡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당수 사업장들이 신규사원 채용과정에서 애꿎은 연금부담에 나서면서 민원이 적지 않다는게 연금공단측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이 초일이 아닌 한 다음달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주지사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업장에서 개선을 요청해 법개정이 이뤄졌다”면서도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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