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대면구조 전환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제(배심원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것과 관련, 전주지법이 형사법정 리모델링에 본격나서는 등 준비작업에 본격 나섰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 형사법정에 대한 법정내부구조 변경공사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이번 공사를 통해 형사법정내 피고인석이 기존의 법대(재판장석)를 마주보던 구조에서 변호인과 함께 검사를 마주보는 구조로 변경배치돼 관심을 모은다. 이번 공사는 다음달 7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본원의 경우 2·3호 법정과 8호 법정이 리모델링된다. 특히 2호 법정이 국민참여제도 전담배심법정으로, 판사석 좌측에 배심원석이 배치된다.
전주지법은 이와함께 11월 12일 모의재판을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500명 가량의 배심원 후보자 선정작업에 나섰다. 법원은 행정자치부가 후보자들에 대한 주민등록정보를 전달하는대로 배심원참가의사를 묻는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일반국민이 배심 또는 참심으로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는 국내사법제도에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형사사법의 민주화·선진화 등 혁신적인 재판문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법원안팎의 전망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제가 도입되면 국내에서도 외국영화에서처럼 구술심리로 진실을 가리는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5년간 배심·참심혼합형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2012년부터 본격적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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