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전주지검, 총선관련 27명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지역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포함한 27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김 의원 외에도 김 의원의 측근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김 의원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무영 의원도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된 33건 72명(검찰인지 5건 8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2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건 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