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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8월말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은 신고경위·반성여부·피해자의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며, 전북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랑의교실' 선도교육을 이수하도록할 방침이다.

 

피해신고한 학생은 2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고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각 경찰서·관할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에서 경찰관을 만나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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