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이 의료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각 시설이 인근 병.의원과의 의료연계 협약을 통해 협력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협력의료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전담의사, 촉탁의사를 두는 기존 방식 외에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워 건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촉탁의사를 두고있는 시설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어촌 소재 방문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입소자 수 30명 미만 소규모 요양시설의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도 1명 이상에서 `필요시 배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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