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약사만 알아…소비자 신뢰 확보책 필요
한약재의 원산지와 성분 등 기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부작용과 피해가 생겨도 시민들이 이를 체질 탓으로 돌리는 등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의 성분과 원산지 등을 밝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약재 관련 피해는 2006년 71건, 지난해 81건. 도내에서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실제 피해는 상당히 많지만 소비자들이 한약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재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기재토록 하는 한약 유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방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약재 성분과 원산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한의사 등은 약재의 기본정보를 알지만 정작 이를 복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농가가 생산한 약재에 대한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약재상에 유입되거나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약재 역시 품질 검사 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입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 유모씨(36·전주시 인후동)는 "소고기 등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이뤄지는 마당에 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재의 원산지와 성분을 알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약재의 성분과 원산지 등을 밝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보건위생과 김영욱씨는 "현행법으로는 한약을 제조하면 약제성분이나 원산지를 알 수 없다. 다만 약국명이나 의료기관 명은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며 "한의사가 한약재를 일일히 표기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약재가 한두가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한약 규격품이 아닌 시장 좌판에서 파는 약재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유통 실명제는 누가 생산했는지 표시만 하면 돼서 단속해도 실적이 없고 국정평가를 대비해서 단속도 3, 4 분기에 집중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 정미희씨는 "한약재 사용의 주 수요자인 한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소비를 선택할 수 있게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며 "최종 소비자는 처방전 공개를 통해서 알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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