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정소란 40대 징역 4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선영 판사)은 21일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장과 검사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유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고, 재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가 법정모독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