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연주 前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 기각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 사장은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책임질 것 ”

정치일반한병도 원내대표·이성윤 최고위원…전북, 민주당 핵심에

국회·정당[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원내대표 한병도

정치일반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 전북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나

정치일반이성윤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청산·사법개혁 완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