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거녀 상습폭행 조폭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도박자금을 마련하라며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인 이모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A씨(26)에게 다방 등에서 선불금을 받은 뒤 일을 하지 않는 '탕치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라며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아이가 있는데도 이씨의 강요로 탕치기를 벌였다가 붙잡혀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