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오토바이 고의추돌 살인범에 징역 13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오토바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기분나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120㎞ 속도로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7·전직 약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대학생을 폭주족으로 오인, 뒤쫓아가 자동차를 급가속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극형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추월해 나아가자, 팔복동 휴비스 교차로 부근까지 뒤쫓아가 대학생 A씨(25)가 탄 250㏄급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 A씨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