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통장 개설뒤 판매 40대 입건

순창경찰서는 23일 통장을 개설,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오모씨(4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천호동 모 은행지점 등에서 자신의 명의로 모두 8개의 통장을 발급 받은 뒤 모두 56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자신이 판매한 통장을 통해 1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전화 사기범의 범행으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