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직가입하라며 폭행 조폭 영장

익산경찰서는 24일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안모씨(2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월16일 오전 11시30분께 익산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박모군(18) 등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이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36)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이날 박군 등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와 이 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