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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업소운영 업주 전주지법, 징역 8월 선고 구속

전주시 서노송동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기소된 업주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성매매집결지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권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시 서노송동의 성매매집결지에 차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며, 지난 2005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4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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