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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10대중 1대 부적합 판정

MRI·CT 등 판독에 문제…도내 의료기관 전국서 세번째 많아

도내지역 의료기관이 보유한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가운데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지역의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부적합률이 10%로, 강원(17%)과 충북(13%)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특수의료장비 4435대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348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5%,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로 인해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과정에서 오류를 낳을 수 있는데다, 이같은 오진으로 인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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