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5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올 4월까지 익산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주 동안 매주 8만원씩, 원금을 포함한 3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50명으로부터 815회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수기 렌탈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주부 등을 상대로 미국에 본사를 둔 모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김병기 탈당과 제명 중…

국회·정당[속보] 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 진출

교육일반2026학년도 전북지역 평준화 고교 111명 불합격…군산은 31명 미달

스포츠일반두산베어스 김원형 감독 전주고 야구부에 야구배트 50자루 기증

사회일반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