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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살인·성범죄 등 8개 범죄유형…국선변호사도 확대

2009년에는 살인ㆍ성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재판에서 양형기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 고등법원과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

 

또 고현철 대법관과 김용담 대법관이 각각 2월과 9월 퇴임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3월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개원한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양형기준제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 살인, 성범죄,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量刑: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기준을 공포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국선변호사 확대 =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지원ㆍ부천지원ㆍ성남지원ㆍ안산지원ㆍ대구서부지원 등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

 

국선 변호사제도는 2004년 9월부터 1년6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지방법원에서 본격 시행됐으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속도내는 민사재판 =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대법원은 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정센터'를 2009년 중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로스쿨 실무협약 =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전국 법과 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개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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