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심재철 'PD수첩' 상대 손배소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초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일부 왜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31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소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주 예술가 해방구·쉼터 ‘새벽강’, 10년 만에 기획전시 재개

전시·공연“내 색깔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소년 작가 박승원의 고백

날씨전북지역 대설주의보 모두 해제

정부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軍警 신속·엄정 수사"

정부軍 “북한 자극 의도 없다…민간 무인기 가능성 철저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