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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분신배후' 강연, 배상"

법원 "사실확인 없이 사회평가 떨어뜨려…1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30일 `분신 배후설'을 주장하는 강연 때문에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의 필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노총 등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에서 이병렬 씨가 정권타도를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뒤 김 씨가 `민노총과 민노당이 분신을 부추긴 배후세력'이라고 암시하는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마치 민노당이 분신자살하는 이들에게 분신의 대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고 이를 위한 보상규정도 만들어 뒀으며 2003∼2006년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조합원도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처럼 강연해 당과 조합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주장하는것만으로는 강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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