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무원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공익근무요원 영장

고창경찰서는 17일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공익근무요원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고창군 고창읍에서 공무원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인 정모씨(38)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25일 오전 2시께 고창군 아산면의 한 가구공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운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