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먹는물 기준초과
도내 상수도시설의 경우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일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먹는물 기준을 초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환경부가 공개한 '2008년 각 시설별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수질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진행된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4002건의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6053건의 검사결과 2.63%인 159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마을상수도가 89건이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이 70건이었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는 남원이 6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 33곳, 군산 21곳, 김제 13곳, 정읍 11곳, 전주와 진안 각각 1곳씩이었다.
기준 초과 항목별로는 질산성질소로 인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대장균군 30건, 불소 25건, 탁도 21건, 일반세균 14건, 알루미늄 3건, 비소 2건, 망간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먹는물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해 보다 깨끗한 물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전국 학교 및 수련원 74곳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순창 지역의 A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6개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순창 A초등학교 등 6곳의 집단 급식시설의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지 말도록 했으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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