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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5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앤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앤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앤디코프 주식 매입이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70%이상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수익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극히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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